'통치권자 수호'해온 방첩사령관에 충암고 후배 앉힌 까닭은?
국군방첩사령부령(令)은 특이하게 사령부의 목적(제1조)와 설치(제2조) 다음에 '기본원칙'을 명시한다. '직무'는 그다음에나 나온다. 왜 그래야 했을까. 기본원칙은 두 가지다. 우선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토 박았다. 뜯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국민의 군대'라면 당연히 국민 전체를 섬겨야 하건만 그렇지 않아 왔기에 새삼 원칙 제1항으로 기술했을 게다. 제2항에서 해선 안 되는 행위로 규정한 4가지 금기 역시 불법적으로 해왔기에 굳이 적시했을 터. 6일 국방부가 발표한 후반기 장성급 인사 발표에서 단연 주목되는 건 바로 방첩사령관 인사였다. 여인형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이 중장 진급과 함께 방첩사령관에 임명됐다. 육사 4..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8.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