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전문
한미행정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1966.7.9 서명, 1967.2.9. 발효. (2001년 4월 2차개정)
아메리카 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면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내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은 양국가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정의(Definitions)
본 협정에 있어서,
(가)“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 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을 제외한다.
(나)“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 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9다0“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배우자 및 21미만의 자녀,
(2)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Facilities and Areas - Grant and Return)
1.(가)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본 협정 제28조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정부가 이를 체결해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사실과 구역의 운용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나)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의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前記) (가)항에 따라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의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2.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의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3.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4.(가)시설과 구역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사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동시설과 구역의 정상적인 사용 목적에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양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시설과 구역에 관하여는, 합동위원회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중에 본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계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과 구역 - 보안조치(Facilities and Areas - Security Measures)
1.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동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한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前記)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가)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의, 영역으로부터의 또는 영역안의 항해, 항공, 통신 및 육상 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나)전자파 방사 장치용 라디오 주파수 또는 아예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 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정부의 지정 통신 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계속 해결하여야 한다.
(다)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법령과 협정의 범위내에서, 전자파 방사에 민감한 장치, 전기통신 장치, 또는 합중국의 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거나 제거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
1.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전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특별한 약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건설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설과 구역 -경비와 유지(Facilities and Areas - Cost and Maintenance)
1.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간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 공익사업과 용역(Utilities and Services)
1.합중국 군대의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방 행정 기관이 소유, 관리 도는 규제하는 모든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한다. “공익사업과 용역”이라 함은 수송과 통신의 시설 및 기관, 전기, 가스, 수도, 스팀, 전열, 동력 및 하수오염처리를 포함하되, 이것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항에 규정된 공익사업과 용역을 운영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전기(前記) 권리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동정부의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2.합중국에 의한 이러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다른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Respect of Local Law)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다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제8조 출입국(Entry and Exit)
1.본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인 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정부간에 합의될 절차에 따라 입국자와 출국자의 수 및 종별을 정기적으로 통고받는다.
2.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도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합중국 군대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함에 있어서, 다음의 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가)성명, 생년월일, 계급과 군번 군의 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명서 및
(나)개인 또는 집단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 및 명령받은 여행을 증명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여행의 명령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기(前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동신분증명서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군속, 그들의 가족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은 합중국 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함에 있어서 도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동안, 그들의 신분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5.본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가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前記) 입국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대한민국 당국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송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6.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을 그 영역으로부터 이송시킬 것을 요청하거나 합중국 군대의 전구성원 또는 전군속에 대하여, 또는 이러한 군대구성원, 군속, 전구성원 또는 전군속들의 가족에 대하여 추방명령을 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그자를 자국의 영역안에 받아들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자를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는 책임을 진다. 본 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자격으로, 또는 그러한 자가 될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자 및 이러한 자의 가족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제9조 통관과 관세(Customers and Duties)
1.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세관 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다라야 한다.
2.합중국 군대(동군대의 공인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합중국 군대의 공용을 위하거나 또한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모든 자재, 수용품 및 비품과 합중국 군대가 적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반입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전기(前記)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있어서는, 합중국 군대가 전기(前記)의 목적을 위하여 수령할 뜻이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본 항에서는 규정된 면제는 합중국 군대가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도 적용한다.
3.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도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나)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도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과 부속품,
(다)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합중국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송하는 것.
4.제2항 및 제3항에서 허용한 면제는, 물품 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도한 당해 물품의 반입시에 관세와 내국 소비세가 이미 징수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당국이 징수한 관세와 내국 소비세를 환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세관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가)휴가 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나)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편 경로에 잇는 제1종 서장,
(다)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 화물.
6.관세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의 면제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7.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재수출할 수 있다.
8.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당국과 협력하여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합중국 군대, 동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가)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이 집행하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나)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압류될 물품을 인도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합중국의 군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납부할 관세, 조세 및 벌금의 납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합중국 군대 당국은 세관 검사의 목적으로 군사상 통제하는 부두와 비행장에 파견된 세관 직원에게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합중국 군대에 속하는 차량 및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세 또는 재무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이 압류한 것은, 관계 부대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Access of Vessels and Aircraft)
1.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의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본 협정에 의한 면적 부여되지 아니한 화물 또는 여객이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하고, 그 화물 또는 여객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제1항에 규정된 선박과 항공기, 기갑 차량을 포함한 합중국 정부 소유의 차량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출입하고, 이들 시설과 구역간을 이동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 간을 이동할 수 있다. 합중국의 군용 차량의 시설과 구역에의 출입 및 이들 시설과 구역간의 이동에는 도로 사용료 및 기타의 과징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3.제1항에 규정된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상적인 상태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적절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은 강제 도선이 면제되나, 도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율의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상 업무(Meteorological Services)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다음의 기상 업무를 합중국 군대에 제공함을 약속한다.
(가)선박에 의한 관측을 포함한 지상 및 해상에서의 기상 관측,
(나)정기적 개항과 가능하다면 과거의 자료도 포함한 기상 자료,
(다)기상 정보를 보도하는 전기하는 전기 통신 업무,
(라)지진 관측의 자료.
제12조 항공 교통 관제 및 운항 보조 시설(Air Traffic Control and Navigational Aids)
1.모든 민간 및 군용 항공 교통 관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발달을 이룩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의 운영상 필요한 범위까지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 및 통합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이에 대한 추후의 변경은 양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성립되는 약정에 의하여 설정된다.
2.합중국은 대한민국 전역과 그 영역에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 보조 시설)소요되는 바에 따라 사각형과 전자형)을 설치, 건립 및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운항 보조 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계에 대체로 합치하여야 한다. 운항 보조 시설을 설치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은 동 보조 시설의 위치와 특징을 적절히 상호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 보조 시설을 변경하거나 부가적인 운항 보조 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사전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세출자금기관(Non-appropriated Fund Organizations)
1.(가)합중국 군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판매점, 식당, 사교클럽, 극장, 신문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기관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니한다.
(나)합중국 군당국이 공인하는 규제하는 신문이 일반 대중에 판매되는 때에는, 그 배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한 이와 유사한 관리를 받는다.
2.이러한 제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에는 본조 제1항 (나)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제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안에서의 구입에는, 양정부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 다른 구입자가 부과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
3.이러한 제기관이 판매하는 물품은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기관으로부터의 구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4.본 조에 규정된 제기관은, 합동위원회에서의 양정부 대표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 조세 당국에 대한민국 세법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세(Taxation)
1.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2.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제13조에 규정된 제기관(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 과세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 밖에서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과세 기관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도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 항 첫 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하는 합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3.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한 무채재산권의 보유, 사용 및 이들 상호간의 이전 또는 사망에 의한 이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받는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투자를 위하거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채재산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s)
1.(가)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나)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다)전기(前記)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전기(前記)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안정상의 고려, 관계 업자의 기술상의 적격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그 지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가)합중국 군대 또는 동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때,
(나)이러한 자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 관계의 사업활동 이외의 사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다)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위법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3.이러한 자는, 그의 신분에 관한 합중국 관계 당국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본협정상의 다음의 이익이 부여된다.
(가)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출입 및 이동,
(나)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에의 입국,
(다)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면제,
(라)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3조에 규정된 기관의 용역이용,
(마)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것,
(바)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군표의 사용,
(사)제20조에 규정된 우편시설의 이용,
(아)공익사업과 용역에 관하여, 제6조에 의하여 합중국 군대에 부여되는 우선권, 조건, 사용료나 요금에 따르는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
(자)고용 조건 및 사업과 법인의 면허와 등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의 면제.
4.이러한 자의 도착, 출발 및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의 거소는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수시로 통고하여야 한다.
5.이러한 자가 제1항에 규정된 계약이행만을 위하여 보유하고 사용하며 또한 이전하는 감가상각자산(가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6.이러한 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채재산권의 보유, 사용, 사망에 의한 이전 또는 본 협정에 따라 면제받는 권리를 가지는 개인 또는 기관에의 이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내에서 투자를 위하거나 기타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어떠한 무채재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7.이러한 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어느 것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도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의 과세기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과세 기관에 어떠한 대한민국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항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 항의 첫 단에 규정된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 거소가 있다고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조세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8.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 제5항, 제7항 (나), 제9항 및 동관계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은 조속히 합중국 군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이러한 통고를 접수하면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바에 다라 전기(前記)의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현지 조달(Local Procurement)
1.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축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용역은 양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통하여 조달될 수 있다.
2.합중국 군대의 유지를 현지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으로서 그 조달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 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및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규정에 따라야한다.
4.(가)고용주나 고용원이나 승인된 고용원 단체간의 쟁의로서, 합중국 군대의 불평처리 또는 노동 관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법령중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1)쟁의는 조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되어야 한다.
(2)그 쟁의가 전기(前記) (1)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에 노력하고자 그가 지정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3)그 쟁의가 전기(前記)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는 확증하에, 그 쟁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4)어느 승인된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이 어느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함은 전기(前記)단체의 승인 철회 및 고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한다.
(5)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쟁의가 전기(前記) (2)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고용원 또는 고용원 단체는 노동쟁의가 전기(前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 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본 조의 적용은,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합중국 군당국과의 협의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비상조치에 따라 제한된다.
5.(가)대한민국이 노동력을 배정할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가지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배정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비상 시에는, 합중국 군대의 임무에 긴요한 기술을 습득한 고용원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병역이나 또는 기타 강제 복무가 연기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대는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용원의 명단을 대한민국에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6.군속은 그들의 임용과 고용 조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제법령에 따르지 아니한다.
1.합중국의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 관리에 따라야 한다.
2.전항의 규정은, 합중국 ‘불’ 또는 ‘불증권(dollar instruments)'으로서, 합중국의 공급인 것 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본 협정과 관련하여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서 취득한 것, 또는 이러한 자와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것의 대한민국으로의 도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이전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합중국 당국은 전항에 규정된 특권의 남용 또는 대한민국의 외환 관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군표(Military Payment Certificates)
1.(가)"불“로 표시된 합중국 군표는 합중국에 의하여 인가받은 작 그들 상호간의 거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합중국의 정부는, 합중국의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받은 자가 군표를 사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가받지 아니한 자가 군표를 사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합중국 당국의 원조를 얻어, 군표의 위조 또는 위조 군표의 사용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자를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한다.
(나)합중국 당국은, 합중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인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표를 행사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합의하며,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의 결과로서, 합중국이나 그 기간이 이러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정부나 그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시키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2.합중국은, 군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감독하에 합중국에 의하여 군표 사용을 인가받은 자의 사용을 위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일정한 아메리카의 금융기관은, 이러한 시설을 당해 기관의 대한민국의 상업금융체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유지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을 유일의 임무로 하는 직원을 둔다. 이러한 시설을 합중국 통화에 의한 은행계정을 유지하고 또한 이러한 계정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본 협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의 자금의 수령 및 송금을 포함한다)를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20조 군사우체국(Military Post Offices)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사우체국간 및 이러한 군사우체국과 기타 합중국 우체국간에 있어서의 우편물의 송달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안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이용하는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 절차(Accounting Procedures)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 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회계 절차를 위한 약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한다.
제22조 형사재판권(Criminal Jurisdiction)
1.본 조의 규정에 따를 조건으로,
(가)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가)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다)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당해국에 대한 반역,
(2)방해 행위(sabotage), 간첩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의 위반.
3.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합중국 군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1)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2)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act or omission)에 의한 범죄.
(나)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다)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 포기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4.본 조의 전기(前記) 제규정은 합중국 군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잇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가)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의 군당국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합중국의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그들을 구금할 당국에 인도함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나)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의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고 사법 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을 계속함에 있어서 동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라)제2항 (다)에 규정된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피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하에 두어야 한다.
6.(가)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당국은, 범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수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압수 및 상당한 경우에는 그의 인도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은 인도를 하는 당국이 정하는 기간내에 환부할 것을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당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모든 사건의 처리를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7.(가)사형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이 같은 경우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 시설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 정보를 정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과의 구금 시설 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8.피고인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나 합중국 군당국 중의 어느 일방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에 있거나 복역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그의 형이 감형되었거나 집행 정지되었을 때 또는 사면되었을 때에는, 그 피고인은 타방 국가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 항의 어떠한 규정도, 합중국 군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그 자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범죄를 구성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군기 위반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9.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나)공판전에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 사실의 통지를 받을 권리,
(다)자신에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고 그를 심문할 권리,
(라)증인이 대한민국의 관할내에 있는 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강제적 정차에 의하여 증인을 구할 권리,
(마)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저건에 따라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비용의 보조를 받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바)피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10.(가)합중국 군대의 정규 편성부대 또는 편성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대의 군사 경찰은 동시설 및 구역안에서 질서 및 안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이러한 시설 및 구역밖에서는 전기(前記)의 군사 경찰은, 반드시 대한민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과의 연결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
11.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재판권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은 즉시 그 적용이 정지되고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12.본 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1950년 7월 12일자 대전에서 각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청구권(Claims)
1.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가)손해가 타방 당사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의하여 그의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경우, 또는
(나)손해가 타방 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으로부터 일어난 경우, 다만, 손해를 일으킨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때, 또는 손해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일어났을 때에만 한한다.
해난 구조에 관한 일방 당사국의 타방 당사국에 대한 청구권은, 이를 포기한다. 다만, 구조된 선박이나 선하가, 타방 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중이던 경우에 한한다.
2.(가)제1항에 규정된 손해가 어느 일방 당사국이 소유하는 기타 재산에 일어난 경우에는 양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 항 (나)의 규정에 따라 선정되는 일인의 중재인이 차방 당사국의 책임문제를 결정하고 또한 손해액을 사정한다. 이 중재인은 또한 동일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반대의 청구도 재정한다.
(나)전기(前記) (가)에서 규정된 중재인은 양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관계의 상급 지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다)중재인이 행한 재정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라)중재인이 재정한 모든 배상금은 본 조 제5항 (마)의 (1), (2) 및 (3)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마)중재인의 보수는 양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양정부가 중재인의 임무 수행에 따르는 필요한 비용과 함께 균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이를 지급한다.
(바)각 당사국은 이러한 어떠한 경우에도 일천사백 합중국불($1,400) 또는 대한민국 통화로 이에 해당하는 액수(청구가 제기된 때에 제18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환율에 의한다.)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각기 청구권을 포기한다.
3.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상, 선박에 관하여 “당사국의 소유”라 함은, 그 당사국이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나선 조건으로 징발한 선박 또는 나포한 선박을 포함한다.(다만, 손실의 위험 또는 책임에 당해 당사국 이외의 자에 의하여 부담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각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집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부상이나 사만에 관한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5.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본 조 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가)청구는 대한민국의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여 해결하거나 또는 재판한다.
(나)대한민국은 전기(前記)한 어떠한 청구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급은 대한민국이 ‘원’화로써 이를 행한다.
(다)이러한 지급(합의에 의한 해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재판에 따라 행하여지거나를 불문한다)이나 또는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기(前記)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라)대한민국이 지급한 각 청구는, 그 명세 및 하기 (마)의 (1) 및 (2)의 규정에 의한 분담안과 함께, 합중국의 관계 당국에 통지한다.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분담안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전기(前記) (가) 내지 (라)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충족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양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1)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를, 합중국이 그의 75%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2)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 당사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리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3)손해배상책임, 배상금액 및 비율에 의한 분담안에 대하여 양국 정부가 인정한 각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6개월 기간에 지급한 금액의 명세서는, 변상 요구서와 함께, 매 6개월마다 합중국 관계 당국에 이를 송부한다. 이러한 변상은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원’화로써 하여야한다. 본 항에 규정된 양국 정부의 인정은, 제2항 (다) 및 제5항 (다)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중재인에 의한 어떠한 결정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바)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은 그들의 공무집행으로부터 일어난 사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
(사)본 항의 규정은, 전기(前記) (마)의 규정이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청구권에 적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항해나 운용 또는 화물의 선적, 운송이나 양륙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 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대한민국 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고용원(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처리한다.
(가)대한민국 당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포함한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심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사정하며,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그 보고서는 합중국 관계 당국에 송부되며, 합중국 당국은 지체없이 보상금 지급의 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보상금 지급의 제의가 행하여진 경우,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 및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한다.
(라)본 항의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7.합중국 군대 차량의 허가받지 아니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 제6항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8.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또는 합중국 군대의 차량 사용이 허가 받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본 조 제2항 (나)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중재인에게 회부하며, 이 점에 관한 동중재인의 재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다.
9.(가)합중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재판권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공무집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 절차에 관한 경우, 도는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을 한 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나)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안에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한 강제 집행에 따른 사유동산(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동상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재산이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도록 그의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한다.
(다)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은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한 청구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협력하여야 한다.
10.합중국 군대에 의한 또는 동 군대를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그 계약 당사자에 의해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조정을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1.본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비전투 행위에 부수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12.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 군대(카튜사)의 구성원은 본 조의 적용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13.본 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합중국 당국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한다.
제24조 차량과 운전면허(Vehicle and Driver`s Licenses)
1.대한민국은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허가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군의 운전허가증을 운전시험 도는 수수료를 과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
2.합중국 군대 및 군속의 공용 차량은 명확한 번호표 또는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기호를 붙여야 한다.
3.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 차량을 면허하고 등록한다. 이러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 및 동 차량의 면허와 등록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이 요구하는 기타 관계 자료는 합중국 정부 직원이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제공한다. 면허 감찰 발급의 실비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차량의 면허, 등록 또는 운행에 관련된 모든 수수료 및 과징금의 납부가 면제되며, 또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관련된 모든 조세의 납부가 면제된다.
제25조 보안 조치(Security Measures)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 그 구성원, 군속,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수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협력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합중국의 설비, 비품, 재산, 기록 및 공무상의 정보의 적의한 보안과 보호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입법 조치와 기타 조치를 취하며, 또한 제22조에 따라 대한민국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범법자의 처벌을 보장하기로 동의한다.
제26조 보건과 위생(Health and Sanitation)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합중국의 권리와 병행하여,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관심사는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
제27조 예비역의 훈련(Enrollment and Training of Reservists)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적격의 합중국 시민을 대한민국에서 예비역 군대로 편입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다.
제28조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1.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 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 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사용에 소요되는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 기관으로서 역할 한다.
2.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1명과 합중국 정부 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직원단을 둔다. 합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 규칙을 정하고,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과 사무기관을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합중국 정부 중의 어느 일방 정부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즉시 회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3.합동위원회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위원회는 이 문제를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그 이상이 검토를 강구하기 위하여 각기 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9조 협정의 효력 발생(Entry into Force of Agreement)
1.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협정이 대한민국이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 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2.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법상 및 예산상의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할 것을 약속한다.
3.제22조 제1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 협정은 동협정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1950.7.12.자 대전에서 각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된 재판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을 폐기하고 이에 대치한다.
4.1952.5.24.자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제3조 제13항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초청계약자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0조 협정의 개정(Revision of Agreement)
어느 일방 정부든지, 본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한 개정을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국 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협정의 유효 기간(Duration of Agreement)
본 협정 및 본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히 정문이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1966.7.9.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메리카 합중국을 위하여
이 동 원 딘 러스크
민 복 기 윈드롭 지. 브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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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주요 관심사항 관련 一問一答 |
2002.11
외 교 통 상 부2002-12-13
한·미 SOFA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한·미 SOFA의 역사는 우리 정부 수립 이후 한-미 관계의 발전과정을 반영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1950.7.12 대전에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당시 전시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우리 정부는 미군 당국의 전속적인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한국 전쟁후 대전협정상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가 1962년 이래 진행되어, 1967.2.9 현 SOFA의 모태인 주한미군지위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동 협정의 체결로 외형상 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형사재판권의 자동포기조항(우리측이 1차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사건 별로 통보하지 않으면 미측에 관할권이 자동 이양)이 교환각서에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불완전한 SOFA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SOFA의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과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국민 대부분은 SOFA는 여전히 불평등하며, 주한미군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1991년과 2001년 2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한·미 SOFA는 제도적으로 미·독, 미·일 SOFA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SOFA로 발전하였습니다. 1차 개정으로 불평등의 상징으로 지적되었던 형사 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은 삭제되었고 우리측의 형사재판권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2차 개정이 진행 되어 살인과 강간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우리 사법당국이 구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법 주권이 강화되었고 환경조항 등이 신설되어 아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독, 미·일 SOFA에 비해 손색이 없는 SOFA가 되었습니다.
한편, 2002.6.13 두 여중생이 사망하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한·미 SOFA의 불평등성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사건은 공무중 발생한 사건으로 이러한 경우에 미측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미 SOFA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의 SOFA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금년 2월 키르기즈 공화국에 의료지원단을 파병하면서 체결한 SOFA에서도 마찬가지로 군대 파견국인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금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여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한·미 사법당국간 협조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SOFA 이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데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미․일/미․독 SOFA와의 주요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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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
미․일 SOFA |
미․독 SOFA |
재판관할권 행 사 |
ㅇ미군간의 범죄, 공무집행 중의 범죄는 제외하고는 우리측이 1차적 재판권 행사 |
ㅇ한․미 SOFA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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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비공무중에 발생한 살인·강도·강간 등 중요 범죄를 제외하고는 미측이 1차재판권행사 |
신병인도 |
ㅇ12개 주요범죄에 대해서 기소시 신병인도 ㅇ살인·강간의 경우 우리측이 미군피의자 체포시 계속 구금 |
ㅇ기소시 신병인도 ㅇ일측이 미군피의자 체포시 중대범죄에 대해 계속구금 가능 |
ㅇ선고집행시 신병인도 ㅇ계속구금권 불보유 |
환 경 |
ㅇSOFA에 환경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보호 특별 양해각서를 별도 체결 |
ㅇ관련규정 부재 (환경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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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93년 개정시 환경관련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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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공무중 범죄의 경우에도 우리측의 재판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 |
1 |
2. 공무집행중 여부의 판단은 미군장성이 한다는데? .......... |
2 |
3. 여중생 사망 사건 재판시, 미군만의 배심원단 구성은 부당한가? ..................................................................................... |
3 |
4. 1995년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일본소녀 추행 사건시와는 달리 금번 여중생 사망사건에서는 미군이 재판권을 행사 하는 이유는? ............................................................................. |
4 |
5. 미군 관련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재판권 행사율은 왜 저조한가? ...................................................................................... |
5 |
6. 기소시 신병인도 관련, 까다로운 전제 조건 때문에 신병 인도가 어렵다는데? ........................................................................ |
6 |
7. 미측 정부 대표가 입회해야만 피의자 진술이 증거로 인정 되는 것은 부적절한가? .............................................................. |
7 |
8. 기소후 우리 당국의 심문 불가 조항은 개정에 필요한가? ....... |
8 |
9. 미군 피고의 1심 무죄의 경우, 검찰 상소권 제한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 |
9 |
10. 대물 교통사고중 공무수행중 발생했거나 25,000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입건 처리가 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 |
10 |
11. 현행 SOFA의 개선을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 필요한가? .................................................................................... |
11 |
12. 환경 조항의 신설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미군에 의한 환경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개정이 필요한가? ....... |
12 |
13. 미군기지내 미군의 경찰권 행사 범위는 제한이 필요한가? |
13 |
14. 미군기지내 위험무기 반입 및 군사훈련시 사전 통보 의무가 SOFA에 명문화될 필요가 있는가? ...................... |
14 |
1. 공무중 범죄라도 민간인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되는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재판권 행사 필요
ㅇ 현행 한·미 SOFA상 미군의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해서는 미측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미·일 및 NATO SOFA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미·일 SOFA 17조 3항, NATO SOFA 7조 3항).
ㅇ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한 1차적 재판권 행사는 파견국 군대의 임무수행 및 기율유지에 필요한 SOFA의 근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미국이 전세계 80여 개국과 체결한 모든 SOFA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2002. 2월 우리 국군 의료지원단을 키르기즈 공화국에 파병하면서 한국과 키르기즈간에 체결한 SOFA는 공무집행중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군의 모든 사건에 대해 우리측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ㅇ 금번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은 미군 2사단의 훈련중에 발생한 공무중 사건으로서, 미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
ㅇ 우리 정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현행 SOFA 22조 3항(다)에 의거, 재판권 포기를 미측에 요청하였으나, 미측은 과실치사죄로 미군 피의자를 기소하는 등 미 군법 재판절차를 밟을 계획임을 이유로 재판권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우리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은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해서는 67년 한·미 SOFA 발효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며 일본, 독일의 경우에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임.
2. 공무집행중 여부의 판단은 우리측이 해야 할 필요
ㅇ 미·일 SOFA의 경우에 미군의 공무증명서를 충분한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7조 3항 가 ⅱ의 합의의사록) 미측이 제시하는 공무증명서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SOFA 합동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게 되어있으며, 운영상 한·미 SOFA와 미·일 SOFA간에 실질적 차이가 없음.
※ 미·일 SOFA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증명서의 증거 능력이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조(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함)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단서는 일차적으로 미군과 일본 검찰간에 판단하게 되어 있는 공무중 여부의 결정과는 무관함. 동 단서가 유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판사가 해당사건이 공무중 사건이므로 일본측에 관할권이 없다고 공소를 취하하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임.
ㅇ 일각에서는 미군 장성이 공무 여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미군 장성은 공무증명서를 발급만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공무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우리 검찰, 법무부를 거쳐 SOFA 합동위와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하게 되어 있음.
ㅇ NATO SOFA에 대한 독일보충협정은 공무중 여부를 미국법에 따라 발급된 공무증명서에 부합되게 결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에는 미·독 정부간 검토(review)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여중생 사망 사건 재판에서 미군들로만 배심원단이 구성된 것은 부당
ㅇ 미군 형법(UCMJ)상 미군 재판의 배심원단은 현역미군만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 사건의 경우에만 유독 미군만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되게 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미국의 사법제도상 배심원들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압력과 무관하게 법정 내에서 검사,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 및 변론과 증인들의 진술에 기초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음.
ㅇ 금번 사건에 대한 미군 재판의 배심원 선정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는 없음.
4. 1995년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일본소녀 추행사건시와는 달리 여중생 사망사건에서는 미군이 재판권을 행사
ㅇ 금번 여중생사망사건은 미군의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95년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의 강간 추행사건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름.
ㅇ 즉, 오키나와 추행사건은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이는 일본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음.
ㅇ 95년 오키나와 사건과 유사한 강간 추행사건이 만약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다면, 당연히 우리 사법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게 되며, 동 미군 피의자는 우리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 받게 됨.
5. 미군 관련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재판권 행사율은 저조
ㅇ 우리의 재판권 행사율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낮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으나, 각국마다 범죄율의 통계작성 대상이나 방식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 비교는 곤란함.
-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주한미군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교통사고/단순폭행/소액절도 등과 같은 경범죄를 형사사건 범주에 포함시키기 때문임. 일본의 경우는 경미한 범죄경우 형사범으로 입건치 않아 재판권 행사율 통계대상에서 제외시킴.
※ 2002년 상반기 미군범죄 184건중 123건은 단순교통사고이며 나머지 61건중 57건은 소액절도/단순폭행과 같은 경미한 범죄인 바, 미측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나머지 택시운전자 폭행후 절도 등 4건은 우리측이 행사함.
- 최근 미군범죄중 강력사건이 줄어들고 단순잡범의 비율이 높아져 우리측 재판권 행사율이 낮은 것임.
ㅇ 주한미군 범죄중 중범죄(강도, 강간, 인명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등)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예외없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음.
6. 기소시 신병인도 관련 까다로운 전제 조건 삭제
ㅇ 2001. 1월 개정된 한·미 SOFA에는 과거 10년간 발생한 미군 범죄유형을 검토하여 기소시 신병인도 대상이 되는 12개 범죄를 선정하였으며, 동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따라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미측이 구금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2개 중대범죄의 유형
- 살인, 강간, 약취·유인, 불법마약거래, 유통목적의 불법마약제조, 방화, 흉기강도, 위의 범죄의 미수,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후 도주,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ㅇ 이러한 규정은 신병인도가 신속히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무관한 것임.
ㅇ 즉, 12개 이외의 경미한 범죄는 재판후 신병을 인도받게 되어 있으며, 기소시 신병을 인도 받아야 할 실익이 없음. 또한 12개 범죄 유형 이외에도 기소시 신병인도가 필요한 범죄의 유형이 생기는 경우, SOFA 합동위에서 합의하여 대상범죄의 추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ㅇ 미·일 SOFA에는 기소시 신병인도 대상범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일본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급하는 중대사건의 경우에만 신병을 인도받으므로 사실상 한·미 SOFA와 유사함.
ㅇ 미·독 SOFA의 경우, 재판 종결 후에 독일측에 신병을 인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 SOFA에 비해 구금권 행사가 제한적임.
7. 미측 정부 대표가 입회해야만 미군 피의자 진술이 증거로 인정 되는 것은 부적절
ㅇ 한국, 일본, 독일 3개국 SOFA 공히 접수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 미국 정부 대표가 피의자와 수시로 접촉하고 재판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미측 관리의 수사 및 재판과정 개입이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접견권으로 볼 수 있음.
ㅇ 한·미 SOFA(제22조 9항(사) 합의의사록)의 경우, 미국 정부 대표가 참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의자 진술의 증거 능력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대표의 신속한 참관 출석을 아울러 규정함으로써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음.
- 일본, 독일의 경우에도 미국정부 대표가 참관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또는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8. 기소후 우리 당국의 신문 불가 조항 개정 필요
ㅇ 기소란 검찰이 충분한 범행 증거를 확보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기소 이후 검찰의 조사는 사실상 불필요함.
- 기소 전에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우리가 언제든 미측에 요청하여 신병을 인도받아 수사를 하고 있음.
ㅇ 기소 후에는 피의자에 대한 관할권이 법원으로 이관되므로 우리 국내적으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지 않음.
- 우리가 기소시 신병을 인도받는 이유는 중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의자를 우리 사법당국이 직접 관할한다는 주권적이고 상징적 차원이며, 신문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님.
9. 미군 피고의 1심 무죄의 경우, 검찰 상소권 제한조항 폐지
ㅇ 미국에서는 인권보장을 위해 공권력은 개인을 상대로 하여 한번 판결을 받았으면 더 이상 상소하지 못한다는 것이 미 헌법상의 기본권리임(double jeopardy 금지, 미국 헌법 수정5조).
ㅇ 일본과 독일의 경우 검찰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국내 사법 관행상 피고가 상소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상소하지 않고 있음.
10. 대물 교통사고중 공무수행중에 발생했거나 25,000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입건 처리가 불가한 것은 부당
ㅇ 한·미 SOFA는 교통사고 건당 대물 피해보상이 최소 25,000 달러 또는 향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액수 이상의 보험으로 전액 보상될 수 있는 경우 형사 위반사건으로 보고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2001.1.18 합동위 합의사항).
ㅇ 이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물 교통사고가 보험으로 보상될 경우 형사 입건하지 않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임.
11. 현행 SOFA의 개선을 위해 SOFA의 모법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 필요
ㅇ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당사국에 대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력공격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규정 하고 있음.
ㅇ 동 조약 제4조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 합의에 따라 미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가하고 있음.
ㅇ SOFA 개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SOFA 개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ㅇ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정문제는 곧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 국민 전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되,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문제임.
- 즉,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은 현 주한미군의 지위 변화와 철수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할 것임.
12. 환경 조항의 신설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미군에 의한 환경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개정 필요
ㅇ 지난 2001.4월 개정된 SOFA 협상 결과, 양국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 미군에게 적용되는 환경관리지침, 환경오염합동조사, 미측에 의한 오염 제거 등 상세를 규정하였음.
ㅇ 이와 같은 환경조항은 미·일 SOFA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환경분야에 있어 한·미 SOFA가 여타국 SOFA에 비해 앞서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ㅇ 동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국 환경 법령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미군 환경관리지침을 매 2년마다 또는 수시로 검토, 보완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환경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미측은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미측에게 환경오염 긴급치유 조치 의무를 이미 부과하고 있음.
ㅇ 한편, SOFA 합동위원회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추가로 채택, 환경사고 발생시 관련정보를 상호 통보하는 절차 및 공동조사 절차, 치유원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미국과 SOFA를 체결한 모든 나라는 미군에게 공여한 기지 및 시설에 대해 미측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둔국 국내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거나, 기지내 조사권을 보유한 예가 없는 바, 이는 SOFA 체결의 기본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음.
13. 미군기지내 미군의 경찰권 행사 범위 제한 필요
ㅇ SOFA 제3조(시설과 구역보안조치)는 미군에게 공여된 시설과 구역 안에서 미군이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동 규정은 미·일 SOFA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으로 군 기밀 유지를 위해 우리 군부대도 군기지에 대해 전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불평등한 내용으로는 볼 수 없음.
ㅇ 또한, 동 3조 제3항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운영상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제7조(접수국 법령의 존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미측의 기지내 관할권이 무제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14. 미군기지내 위험무기 반입 및 군사훈련시 사전 통보 의무명문화
ㅇ 현재 주한미군이 위험무기를 우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이를 우리 군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에도 우리 군에 비상연락체제를 통해 즉각 통보하고 있음.
-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따라 한·미 연합사를 통해 한·미 양측간 무기도입 또는 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
ㅇ 또한 미군 훈련시는 우리 군과 지역주민에게 사전 통보하고 있음.
ㅇ 따라서, 동 규정을 SOFA상에 명기할 필요는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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