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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사거리 연장, 자주국방의 출발점 돼야

칼럼/破邪顯正

by gino's 2012. 10. 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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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8.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났다. 현재 500㎏에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은 사거리와 반비례해 800㎞일 때 500㎏을 넘을 수 없지만 550㎞일 때는 1000㎏까지, 300㎞일 때는 200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항속거리 300㎞ 이상 무인비행기의 탑재중량은 현재 500㎏에서 2.5t으로 늘어 중장기적으로 무인 정찰·공격기 개발이 가능해졌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내용이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목표치였던 사거리 1000㎞를 양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탄두중량 1000㎏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입장이 반영돼 사거리와 연계하는 선에서 타협됐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군사정세가 급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던 미사일 지침을 11년 만에 진전시킨 것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의 하나인 미사일 개발권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미국에 의존해온 특수관계 탓에 훼손돼왔다. 그 결과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사거리 180㎞·탄두중량 500㎏의 족쇄가 채워졌다가 2001년 1차 개정에서도 300㎞·500㎏으로 제한됐다. 우리가 한·미동맹의 보호막에 머무는 동안 중국과 일본, 북한 등 주변국가들은 미사일 능력을 꾸준하게 확대해 왔다.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일본 역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을 확보해놓은 상태이다. 특히 북한은 사거리 3000㎞ 이상인 탄도미사일 무수단호를 실전배치했고, 사거리 6700㎞에 탄두중량 650~1000㎏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남북 간 미사일 전력 비대칭은 더욱 심해졌다. 대한민국의 강토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이 당연한 명제가 한국전쟁 종전 60년이 다 되도록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끝이 아니라, 보다 완성도 높은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돼야 하는 이유다.
 다만 한국의 미사일 능력 제고 문제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전략과 맞물려 있다. 우리 정부는 줄곧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고위 관료들은 최근 한국이 레이더 기지 제공 등의 방식으로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 체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방어 체제 참여를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의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든 미사일방어 체제 편입과 주고받은 것이라면, 더 큰 불안의 불씨를 남긴 협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시 썼지만 게재하지 못한 글

 

 미사일 사거리 연장 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방정식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났다. 현재 500㎏에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은 사거리와 반비례해 800㎞일 때는 500㎏을 넘을 수 없지만 550㎞일 때는 1000㎏까지, 300㎞일 때는 200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항속거리 300㎞ 이상의 무인비행기의 탑재중량은 현재 500㎏에서 2.5t으로 늘어 중장기적으로 무인 정찰·공격기 개발이 가능해졌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 내용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군사정세가 급변했음에도 11년째 이를 반영하지 못했던 미사일지침을 진전시킨 것은 평가할만하다.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의 하나인 미사일개발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미국에 의존해온 특수관계 탓에 훼손돼왔다. 그 결과 1979년 사거리 180㎞·탄두중량 500㎏의 족쇄가 채워졌다가 2001년 1차 개정에서도 300㎞·500㎏에 제한됐다. 우리가 한·미동맹의 보호막에 머무는 동안 중국과 일본, 북한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미사일 능력을 꾸준하게 확대돼왔다.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일본 역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을 확보해놓은 상태이다. 특히 북한은 사거리 3000㎞ 이상인 탄도미사일 무수단호를 실전배치했고, 사거리 6700㎞에 탄두중량 650~1000㎏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남북간 미사일전력 비대칭은 더욱 간격이 넓어졌다. 대한민국의 강토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이 당연한 명제가 한국전쟁 종전 60년이 다 되도록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이 끝이 아니라, 보다 완성도가 높은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돼야 하는 이유다.
 다만 한국의 미사일능력 제고 문제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미사일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남긴다. 우리 정부는 줄곧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고위 관료들은 최근 한국이 레이더기지 제공 등의 방식으로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를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방정식은 우선 남북관계의 개선을 거쳐 미·중을 비롯한 주변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차원의 안보체제 안에서 이뤄내야 한다. 자칫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사거리와 중량을 늘린 미사일개발에 따른 막대한 재원도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의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든 미사일방어체제 편입과 주고받은 것이라면, 더 큰 불안의 불씨를 남긴 협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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